대법 "이재명, 골프·국토부 발언은 거짓"… 유죄 취지 파기환송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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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상고심 선고에서 9대2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김선수·노태악·천대엽·권영준·박순영·박영재·김상환·안철상·조희대 대법관이 찬성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며 이를 다시 뒤집었다.
특히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하거나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국토부는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명확히 회신했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국토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라는 판단이다.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김문기와의 교유 여부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이고 중요한 사실"이라며, "실제로 골프를 함께 쳤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사진 조작 여부를 둘러싼 표현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국감 발언 역시 정책 정당성을 강조하는 의견 성격이 있다"며 무죄 유지 의견을 냈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이 후보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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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