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 노후화된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재건축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