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대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임차인들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17명의 임대차 보증금 17억4500만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A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17명이 있고 피해금은 17억원에 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징역 7년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