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투자계약증권 장외 유통 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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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은 2일 한국ST거래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공동사업 수익권 기반 투자계약증권 장외 유통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매출을 기반으로 한 계약상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증권을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장외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소상공인은 플랫폼을 통해 직접발행으로 참여하면서 투자계약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부채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 대출 방식이 아닌 공동투자 형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LS증권은 주관사로서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중개하는 동시에 계좌관리기관으로서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올해 안에 백년가게 소상공인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유통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오응진 LS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금융기법을 갖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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