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안 내려줘"… 음주·무면허 운전 40대 '징역 6개월'
정연 기자
1,142
공유하기
![]() |
항소심을 앞두고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8시19분쯤 강원 횡성군부터 원주시까지 약 26㎞를 무면허 및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9%)에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자 친구의 112 신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A씨는 이미 다른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법원 확인 결과 A씨는 2022년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후 불출석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앞둔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아직 음주 운전으로 확정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