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본권 위협 최종보스…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6일 회의서 강도 높은 비판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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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오히려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1야당 대선 후보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서 힘없는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느냐"며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위헌적인 선거 방해는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대법원은 제1야당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내던졌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 보호 의무까지 무시하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택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난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은 그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 일반의 법 불신도 우려했다. 그는 "제1야당 대선 후보에게도 이렇게 막 나가는데 일반 국민이 재판받을 때는 다르게 하겠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그래도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일 거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본부장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해 "오는 5월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모두 미루라"고 촉구하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단절하는 것만이 후대에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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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