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리기사 살인' 김명현… 검찰,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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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 1차 및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김명현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밤 9시40분쯤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명현은 범행 후 피해자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시신을 수로에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당시 김명현은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쳤고 이 돈으로 밥을 먹고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했으며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절대적 가치로 한 번 침해받으면 회복할 수 없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차량에 불을 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매우 치밀한 계획 아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20분 김명현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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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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