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북한 지폐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당근에 올라온 북한 지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 북한 지폐 판매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를 벌였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에 '북한 지폐'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사용자는 "북한 지폐 5000원권, 2000원권"이라며 "이번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한 지폐"라고 알렸다. 판매 금액은 1만5000원이었다.


판매 글에는 북한 김일성이 그려진 옛 5000원권 및 2000원권 지폐 사진이 담겼다. 다만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한 제주경찰청은 지난 6일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판매자에게 대공 용이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자는 중국 여행 과정에서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를 구매한 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북한 지폐를 판매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중고거래 앱상에서 달러나 유로 등 외국 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중국 등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해 화폐를 교환하거나 유통·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