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 경고에도 후순위채 발행을 강행한다./사진=롯데손보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반대에도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롯데손보는 후순위채권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하고 상환 절차에 착수했다. 롯데손보가 2020년 5월 발행한 후순위채는 만기가 10년(203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 뒤 콜옵션행사가 가능하다.


콜옵션 행사는 관례로 통상 후순위채는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한 뒤 다른 후순위채를 발행해 변제한다.

이번 결정은 롯데손보가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2월 후순위채 차환 발행을 계획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를 보류하면서 발행을 철회했다.

당시 금감원은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150%에 미달해 콜옵션 행사가 감독규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롯데손보는 차환 발행이 무산되면서 콜옵션 행사 시 지급여력비율(K-ICS)이 금융당국 기준인 150%에 다소 미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후 롯데손보는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지난 7일 이를 불승인하고 콜옵션 행사를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콜옵션을 행사하여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