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사업가 송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규모는 1억여원으로 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