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옥순·노재헌·노소영을 상대로 노태우 일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고발장 제출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은닉된 재산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은 8일 성명을 내고 "부정 축재, 불법 은닉된 재산이 아무런 제재없이 후손에게 이전되는 것을 검찰이 방관한다면 이는 또 한 번 12·12를 성공한 쿠데타로 만들고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10월14일 노태우의 범죄수익 은닉 정황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세 사람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단은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피고발자 소환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노씨 일가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 파악에 착수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옥숙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들 노재헌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원을, 2022년 노태우센터에 5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김옥숙은 2024년에도 노태우센터에 50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해 은닉재산이 여전히 불법 이전되고 있는 정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 이어진 거액의 자금 흐름은 비자금 은닉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다면 범죄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과거 검찰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유혈진압에 대해 "기소할 경우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려 스스로 수사를 포기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를 거부한 전력이 있어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재단은 "검찰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보여주기식 수사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야 한다"며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노씨 일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