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거부하는 법대 출신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삽화=이미지투데이


결혼한 이후에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하는 여성이 도움을 구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년 전 중매 결혼으로 남편과 만난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결혼한 이후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의부증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끝까지 잡아떼더라"라며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편인 남편은 그런 태도로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바람을 피울 때도 부지런해서 집 근처 여자의 아파트까지 마련해서 이중 살림을 하다가 들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승진에 걸림돌이 될까 봐 두려웠는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뻔뻔하게 굴고 있다. A씨는 상간녀를 만나서 외도한 게 맞는다는 말까지 받아냈지만, 남편은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전화 녹취한 것 말고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한 A씨는 흥신소에도 가봤지만, 남편의 행동이 워낙 신중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남편이 법대 출신이라서 법도 잘 알고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도 많아서 책잡힐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다"며 "남편 집안보다 저희 집안이 더 부유해서 유산 받은 것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면 저에게 더 불리할 거 같지만, 그렇다고 계속 살기 싫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다 큰 아들이 한명 있는데 아들도 아버지가 바람피우는 걸 알고 있다. 아들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은데 남편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러 명의 상대와 여러 번 외도한 것 같다. 다만 10년이 넘는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며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난 것에 대해 인정했다면 이런 내용의 각서를 문서로 받아두거나 상간녀와의 대화 녹취, 문자 캡처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 또 상간녀와 남편의 전화에서 애칭, 성적 농담, 자녀 이야기, 성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들 증언 역시 사실확인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또 상간녀와 남편이 만났던 호텔 등의 장소 CCTV, 카카오톡 명세, 상간녀 주거지 지하 주차장 출입 기록, 남편 카드사용 명세 등을 증거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법원에 신청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에 고려될 뿐 재산분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A씨와 남편은 혼인 기간이 40년으로 매우 긴 편이라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해 50%로 분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다만 남편이 부부간의 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상간녀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이중 살림을 하는 등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A씨에게 더 유리한 사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