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이번엔 '무허가 닭뼈 튀김기' 논란… 경찰 내사 착수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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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지난달 경찰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더본코리아 법인 본사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측이 지난해 특정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 기구를 의뢰해 제작했으나 현행법에 맞는 검증이나 위생 검사 없이 전국 가맹점 54곳에 이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별 제작한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조리기구는 신메뉴 중국식 닭뼈 요리 지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작됐다.
식품위생법 제9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상대로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하고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빽다방'에서 판매하는 고구마 빵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홍보했으며 더본코리아 제품 '덮죽' 광고에 원산지 등에 대해 허위 정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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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