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선관위 통보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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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행한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못할 전망이다.
9일 정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국민의힘에게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두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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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