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기각에 김문수 '휘청'…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가능
단일화로 인한 후보 교체 가능성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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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 지지자들이 제기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9일 정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제기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금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달 8~11일 중 전국위원회, 10~11일 중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로 인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뀔 경우 이를 의결하기 위한 절차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로드맵에 반대입장을 표해 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김 후보는 후보 검증 등을 위해 일주일 동안 선거 운동을 한 뒤 오는 15~16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법적 우위를 점할 계획이었으나 되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이 힘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8시 의원총회를 재개해 단일화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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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