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가처분 기각에 "법원도 후보로 인정한 것"
"법원, 결정문서 명확히 인정했다" 주장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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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 캠프는 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다.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과반 득표로 김 후보가 정식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는 점을 기초 사실로 적시했다는 게 김 후보 캠프 설명이다. 당 집행부가 벌이고 있는 후보 흔들기 시도는 모두 사법적으로도 근거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김 후보 캠프는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제기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단일화 논의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8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방법에 대해 갈등을 빚어 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게 되면서 대선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한편 한 후보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다.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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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