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잘린 손가락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1


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잘린 손가락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1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세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10일부터 16일까지 중학교 후배 사이인 19세 B씨에게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여주는 등 11차례 협박해 1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대출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7월16일까지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그는 같은달 17일 B씨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갈취한 이후 B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어 대출받게 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B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