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년 거주"… LH, 전세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
장동규 기자
공유하기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 공급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 |
공고일(지난달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21일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