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센터를 가로막고 수 시간 동안 사라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사진은 119안전센터를 가로막은 차 모습. /사진=뉴스1(김포경찰서 제공)


119안전센터 앞에 차를 세우고 수시간 동안 사라진 운전자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했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13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 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후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채무가 있고 과거 차 소음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싸운 적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 119안전센터 앞에 차를 놓고 갔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를 뒤쫓던 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추격하는 유튜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이 유튜버는 "음주를 한 것 같은 사람이 소방 출동을 가로막는 것처럼 주차하고 사라졌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후 소방은 A씨와 통화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불법 주차 약 3시간40분 만인 다음날 오전 2시50분쯤 견인차를 불러 차를 옮겼다.


A씨 차가 치워지기까지 소방에는 구급·화재 2건이 접수돼 출동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기까진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