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국내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진은 지난 9일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 미디어데이'에서 공개 된 미 공군 F-16과 대한민국 공군 F-16, F-15K 모습. /사진=뉴스1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이 국내 변호사를 선임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및 출국 정지 조치된 중국 국적 10대 A군 등 2명의 변호는 한국 법무법인이 맡는다.


지난 3월18일 관광비자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군 등은 각각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로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을 무단 촬영했다.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비롯한 관제시설 등을 수천 회에 걸쳐 찍었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돌아다녔다.

이들은 같은 달 22~23일 차례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출국 직전인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범행이 적발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A군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의 무전기는 전원이 켜졌지만 주파수 설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등의 무전기 2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실제로 A군 아버지가 공안인지 확인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이 외교부 등을 거쳐 경찰에 전달한 메시지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군 등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