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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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과 같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종기)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카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기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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