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 한 활동지원사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하고 식고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활동지원사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장애인 자녀를 키운다'며 보호자를 안심시킨 활동지원사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자 가족이 자택에 설치한 CCTV에 한 활동지원사의 폭행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폐성 지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여성 A씨는 충남 공주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A씨는 4년 전부터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어머니 퇴근 전 2시간 동안 활동지원사 B씨의 돌봄을 받아왔다.

A씨 어머니는 A씨를 집에 혼자 두는 것이 불안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집 안에 CCTV를 설치했다. 우연히 영상을 확인하던 중 딸이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이 목격했다. 폭행은 주로 식사 시간과 낮잠 시간에 집중됐다. B씨는 A씨가 식사를 거부하면 효자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며 음식을 억지로 먹였다. 약 복용 후 잠들지 않으면 발로 얼굴과 복부를 차고, 베개로 머리를 누르기도 했다.


B씨는 거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를 폭행했다. 이를 확인한 A씨 어머니가 추궁하자 부인하던 B씨는 '영상을 다 봤다'는 말에 그제야 잘못을 시인했다.

A씨 어머니는 "B씨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비슷한 또래의 장애 자녀를 둔 사람이라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B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왜 때렸냐'는 질문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장난이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장난이었다는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B씨가 속한 지역 자활센터 관계자는 "관할 시에서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며 "경찰 조사 이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A씨 가족은 지난달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가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A씨 가족은 "경찰에게 장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활동지원사가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