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배 전 수방사 전속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통화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12·3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수방사령관에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도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통화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 전속부관(대위)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통화를 4번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 내 탑승해 대기했다. 오 대위는 당시 "안보폰에 (발신자가) '대통령님'이라 떠서 '대통령님입니다' 말하며 (전화기를 이 사령관에게) 돌려 드렸기에 명확히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국회 상황을 물었고, 두 번째 통화에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본관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가마를 태워서 둘러업고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세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네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오 대위는 처음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후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을 보고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을 말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석 변호사의 발언에)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대위 증언과 달리 이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 통화에서 '국회의원' 표현은 없었다거나 출동한 수방사 병력이 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