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vs '오조작'…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오늘 선고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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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 손자가 사망한 '강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1심 판결 선고가 오늘 나온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손자 이도현군(당시 12세)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6일 오후 3시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작됐다.
당시 A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해 동승했던 A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는 운전자이자 도현군 할머니 A씨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면서 손배청구 금액도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KGM 측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상반된 논리를 펼쳤다.
본형사 건과 병행된 이 사건에서 A씨는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벗었다. 또 해당 소송이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급발진 의심 재연시험'이 사고 장소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도현 군 친부 이상훈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차량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2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 해왔다"며 "'급발진은 있다'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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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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