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법관 출석 곤란"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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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받은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첫 청문회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관여한 판결을 놓고 국회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불출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문회 다음날인 오는 15일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법관들의 실명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불거진 논란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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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