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놔"… '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 징역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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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정보원과 통역 역할을 하는 정모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이후 이씨는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했디"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범행을 도운 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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