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 갚다가 결국… 지인 감금한 30대 '징역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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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다가 신고 당할 위기에 처하자 지인을 감금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감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SNS로 알게된 40대 여성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외 지인에게 투자해 불려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총 191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약 3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팔뚝을 잡아 당기거나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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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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