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웹툰작가 주호민이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된 음성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 후 주호민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상고 계획을 묻자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차분히 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법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주호민은 "추후 생각을 정리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현장을 떠났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호민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주호민 측이 B군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