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재판 받아야" 52%…세 번 연속 50% 이상 [뉴스1 여론조사]
1차 조사 57%·2차 조사 52%…모두 '재판 계속해야 한다'
'지지율 우세 후보' 이재명, 대통령 돼도 사법 리스크 과제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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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과반인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대통령 후보들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재판은 대선 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대통령 당선 전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응답자의 52%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 모름·응답 거절은 4%로 집계됐다.
뉴스1의 1차 여론조사(4월 6~7일 진행)와 2차 여론조사(5월 4~5일)에서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과반이었다. 구체적으로 1차 조사에서는 57%, 2차 조사에서는 52%를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20대 대선에서의 허위 발언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업무상 배임) 등 총 다섯 개의 재판에 얽혀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당초 15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을 고려해 이를 6월 18일로 연기했다.
나머지 재판들도 모두 대선 이후로 밀린 상황이다.
서울고법이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해 대선 전 선고했다면 이 후보의 출마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다.
재판 연기로 한숨을 돌린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정리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빼 '면소'까지 노리고 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판결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바로 법안 처리에 나서 이 후보의 족쇄를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 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걱정도 없는 만큼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어느 쪽이라도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대통령 임기 초반 정국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내내 이 후보를 고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8.9%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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