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서 '이것' 사면 불법?… 적발 시 최대 5000만원 벌금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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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을 판매 목적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 내놓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화약식 타정총(PT450V) 1정을 판매 목적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이 적발된 후 A씨는 게시 3일 만에 바로 광고를 삭제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구 수리 등에 쓰이는 화약식 타정총은 산업용 공구류로 인식되기 쉽지만 법률상 '총포'로 분류된다. 타정총을 수입하거나 소지하려면 경찰청이나 관할 시·도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해외 유명 쇼핑몰에서 화약식 타정총 등 안전을 위해 물품이 국내로 무단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점검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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