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왼쪽부터 )과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14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2년 간 이어온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다툼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14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지연과 소송 등으로 난항을 겪던 웅동1지구 개발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존사업 정리와 골프장 운영 민간사업자 선정 △잔여 기반시설 조성과 창원시·어업인조합 토지 개발 △경남개발공사의 단독 시행과 창원시 협력체계 구축 △창원시 토지소유권 인정과 경자청 상대 소송 취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자청은 지난 3월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개발의 실질적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사업기간도 2032년까지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부에 제출됐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지역사회에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남은 과제들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