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통보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은 지난 1월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앞서 이기흥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통보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지난달 30일 소 취하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시절인 지난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도 있다.

지난해 11월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 낭비(배임)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 날인 11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전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전 회장은 곧바로 불복했다. 이 전 회장은 다음 날인 12일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직무 정지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에 걸쳐 이 전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 정지로 인해 이 전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고, 선수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대한체육회에 운영상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