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부적격 건설업체 53곳 적발
경기=남상인,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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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실태조사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대거 적발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찰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가 적발될 경우,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사전 실태조사에서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부적격 건설사업자들이 시공 능력 미흡으로 인해 불법 하도급, 면허 대여, 현장 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 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등록자 하도급 혐의로 벌금 1000만 0원을, 대표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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