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가상화폐 7억원 몰래 빼돌린 여성… 1심서 징역 2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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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보유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편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각각 1억7000만원과 5억1300만원 등 총 6억86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몰래 이체해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와 현금 200만원 등 총 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장에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론 가상화폐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실제 피해액은 약 2190만원 정도"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른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돼 실제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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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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