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버스 및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각종 기행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새로 병합된 업무방해 혐의 1건과 성폭력 범죄 특례법위반 혐의 2건에 대한 공소 요지를 추가로 밝혔다. 소말리는 지난해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방송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와 더불어 같은 해 유튜브에서 각각 남성과 여성의 얼굴을 합성해 외설적인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소말리 측은 롯데월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2건의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소말리는 마가 캡을 쓰고 혀를 내민채 '메롱' 포즈를 취하며 법원에 출석했다. 법정에서는 잠시 모자를 벗었지만 재판이 끝나자마자 다시 착용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느냐"라거나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대고 있냐"는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현재 소말리는 출국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