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검찰·사법 개혁" vs 김문수 "공수처 폐지"
[대선 공약 비교] ① 이재명,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및 대법관 정원 확대 추진
김문수 '사법 방해죄' 신설, 사실상 이재명 겨냥… 이준석도 공수처 폐지 약속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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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모두 검찰, 사법부, 공수처 등 국가권력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현재 각 권력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추진 방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개혁을 완성하고 대법관의 정원을 확대해 사법 개혁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나란히 '공수처 폐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사법 방해죄 신설을 약속했는데,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내란 극복하고 사법·검찰개혁 완수"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를 '10대 정책공약' 2순위로 내걸었다. 내란극복과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한 공약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세부 이행방안으로는 먼저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계엄선포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과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각 군 이기주의 극복 등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의 체질 개선도 넣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정상화도 약속했다. 인권위원장 등을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의무 및 징계규칙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역시 감사개시, 고발여부 결정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필수화하고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감사원 외부인사 임명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부패했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 직접 그 책임을 물어 파면시키는 제도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완수도 약속했다. 검찰의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관 정원 확대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도 포함했다.
이 외에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 출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문수 "감사원 역할 강화·사법 방해죄 신설"
김문수 후보는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를 9호 공약으로 걸었다.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구상이다.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감사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그림을 내놨다. 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하고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 감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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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약속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공수처의 수사권은 검찰, 경찰로 이관하기로 했다.
눈여겨볼 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사법 방해죄 신설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방탄 국회 폐해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허위 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1월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간첩법도 개정해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성립 목적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준석 "공수처 폐지… 대법관 정원 확대 반대"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처럼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하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도 공수처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관 증원 등의 공약에 대해 "보복으로 비칠 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부처의 기능을 효율화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해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 '외교통일부'를 만드는 식이다. 여성가족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명칭은 각각 문화부, 재정경제부, 내무부로 변경한다.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해 책임운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은 폐지하고 안보부총리가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실무적 관점에서의 행정 개혁을 목표로하고 있는 셈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 각 후보 간 정반대의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개혁 방향인가에 대해선 모호한 점이 있다"며 "각자의 정파 논리와 정당에 유리한 개혁이지 국민들을 위한 개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각 공약에 대한 제3자 중립지대의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관련 공약만 놓고 봐도 이재명 후보는 언급이 없는 반면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폐지를 약속했다"며 "공수처가 졸속으로 출범했어도 탄핵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현재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선이 끝나더라도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놓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상대 진영은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대로는 통합과 정상화가 아니라 더 큰 대립과 분열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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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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