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을 공갈, 협박한 일당이 17일 법원에 출석한다./사진=로이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17일 법원에 출석한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가 주장하는 임신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남성 윤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앞서 손흥민과 결별한 양씨와 교제하던 중 뒤늦게 '전남친'이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일당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