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분산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8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는 글을 통해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면서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는 취지다. 이어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 기관 개편과 정상화 방안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지 않도록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야한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임명은 물론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내용도 개헌 구상에 담겼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도록 하는 그림도 내놨다.

이 외에 안전권·생명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 최대한의 지방자치권 보장 등이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라며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은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