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을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집을 위협해 경찰에 체포된 60대가 풀려나자마자 이웃을 다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라"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문을 열자 기름통과 라이터를 보여주며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B씨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난동을 부리며 위협했다.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정신 병력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