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 중 과속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암행순찰차'를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1월2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인근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 중 과속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암행순찰차'를 본격 운영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탑재형 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투입해 과속 단속을 시범 운영 중이다.

암행순찰차는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와 고성능 카메라로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번호판을 인식해 과속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차량 정보는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증거자료로 자동 전송된다.


또 암행순찰차는 과속 뿐만 아니라 이동 중 난폭운전, 불법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위법 행위도 영상녹화를 통해 단속할 수 있다.

서울청은 이번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해 야간 시간대에 빈번한 과속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 단속이) 과속 단속을 위한 정차나 하차가 필요치 않아 단속 시 (경찰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