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성폭행 미수' 공군 대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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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인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 A대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 출석한 A대령은 "성폭행하려 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대령 측 변호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라며 "성폭행의 경우에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부친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에게 "군내 성폭력 사건에 초범 기준은 없어야 한다"고 전하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관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하인 여성 장교 B씨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깍지를 끼는 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관사에 도착한 뒤 자신의 방에서 B씨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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