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머니S 박영우 기자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02명에게 총 5억8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9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지역 유권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약 1800여 명 가운데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사망자,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9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에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총 5억8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충섭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