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진료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진료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병원을 방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5만1200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6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581만1924원의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진료 명의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도 받아 총 259회에 걸쳐 할시온, 스틸녹스, 졸피뎀 등 수면제 계열 약물 6305정을 매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박씨가 처방을 위해 동원한 명의자는 3명 이상이며 주민등록법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92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씨는 2023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병원에서 다시 타인 행세를 하며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려 했으나 병원 측이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해 보험급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로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