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동하 머그샷. /사진=경북경찰청


전 여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35)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보복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미용사인 서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36)가 사는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55회 찔러 A씨를 살해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어머니 B씨(60)를 살해하려다가 중상을 입힌 혐의다. 서씨는 A씨가 이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주거 침입하고 현관 도어락 패드, 초인종 렌즈 등 재물을 손괴하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

범행 당일 흉기, 곡괭이 등 범행 도구를 챙겨 그녀의 집을 찾아간 서씨는 B씨를 보자마자 곡괭이로 내리치고,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A씨 얼굴, 목, 가슴 등을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 하자, 서씨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방해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서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새로운 양형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