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판사 정현숙 판사가 자신이 판결했던 충격적 이혼 사유를 공개했다. 사진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이혼 전문 정현숙 판사 모습.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9년 차 이혼 전문 판사인 정현숙 판사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혼 사건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294회에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무 중인 이혼 전문 정현숙 판사가 출연했다. 정 판사는 "이혼 소송은 하루에 50건, 협의 이혼은 130건 이상 접수된다"며 "부정행위, 외도가 가장 많은 이혼 사유"라고 밝혔다.


판사로 일한 지 21년 차, 이혼 전문 판사가 된 지 9년 차가 된 정 판사는 "'이게 정말 현실이야?' 싶은 사건도 있었다"고 자신이 직접 판결했던 충격적인 이혼 사건을 공유했다.

정 판사에 따르면 캠퍼스 커플을 오래 하다가 부부가 된 이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연애 시절 남성 편력이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들킬 때마다 사과하며 "결혼하며 당신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해 결혼했다. 실제로 아내는 결혼 후 시댁에도 친절했다.


정 판사는 "남편은 부담 없이 시댁을 왕래했고 아내가 남편 없이 시가에 잘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외출 중이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어 작은아들과 며느리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상황을 보고도 "빨리 정리하라"는 말만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이미 시아버지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원죄가 있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동생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던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도 발각됐다. 정 판사는 "결국 아내가 아이들도 버리고 가출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들은 MC 조세호는 "영화로도 다루기 힘들 거 같다. 대본을 쓰기도 힘들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유재석 역시 "말이 안 나온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정 판사는 "대본을 쓰기도 어려운 사건이 가정 법원에 많다"며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