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지인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사 등 지인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검찰에게 실형을 구형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A군은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