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성폭력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사진=뉴스1


출근 시간대에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운동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25분쯤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발을 넣는 방식으로 약 4분 동안 여성 2명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철도경찰은 A씨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철도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 정밀 수사를 통해 추가 여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활동(5월19일~7월26일) 중 발생했다.


도정석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와 열차 안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철도 안 범죄 발생 시 철도 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