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체류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구조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제5항제8호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조는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작·판매하는 쉼터는 목구조 및 조립식 판넬구조로 주로 제작돼 민원인과 관련 업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시 건축과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현장에서 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해 설치하는 구조(컨테이너, 목구조, 조립식판넬 구조 등)를 인정하기로 하고 내부기준을 수립했다.


◇시 전역 '제70회 현충일' 묵념 사이렌

여주시가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여주시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경보 사이렌은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따른 것으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사이렌은 적기의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사이렌이 아닌 만큼 시민들은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에 동참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되돌아가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