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기간은 오는 26~29일이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1일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 중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5255t급)에서 부산해사고 학생들이 기표 모양을 만들며 대선 선상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둔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선상투표가 26~29일 실시된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원양어선 등 454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051명이 참여한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자 수가 3267명이었고 그중 3108명이 투표했다.


선박별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 기간 중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한다. 선장은 선상투표 기간 시작 전인 25일까지 선상투표 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 투표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한다. 선상 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전달된다. 다만 선상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는 경우 기권 처리된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가 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기 우편을 보내고,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