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물총' 은행털이 시도 30대… 1심서 집행유예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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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은행에서 장난감 물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10시58분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털모자와 목도리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 상태로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을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에 들어섰다. A씨는 은행 고객과 직원 10여명에게 모두 밖으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한 직원에게 여행용 가방에 5만원권 지폐를 모두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른 곳을 응시하자 한 시민이 A씨 총을 잡은 채 몸싸움을 벌였고 이어 은행 직원 등 여러 명이 한꺼번에 A씨에게 달려들어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물총은 공룡모양의 장난감 물총으로 A씨 8세 아들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온 A씨는 새로 시작한 자영업에 실패하고 취직에도 재차 실패해 5년간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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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